어린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 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저녁 시간 주차를 고려하면, 저녁 늦은 귀가 시간에 아파트 또는 주택 주변의 길가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 8시 전에 차를 이동시켜야 하지만, 깜빡하고 잊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 교통 지도과에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쯤 교통 주차 위반 딱지를 땔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 이상으로 상당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 금액이 무려 12만원이 넘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였을 때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 구역의 주정차 규칙

어린이 보호 구역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금지 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특정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하면 안전한 교통 환경을 해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주정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정차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개학 시간 전후와 방과 후 시간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무시 금지: 교통 신호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주정차를 하면 어린이들의 통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신호와 횡단보도를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정의? 어디까지?

전화로 구청에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범위는 차량이 빨강 아스팔트 위에 있느냐 기준이 아니라, 주변 300 m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반드시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구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되고,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상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혹, 주차 바퀴가 빨강 아스팔트에 있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고 협상? 설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에는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주정차 과태료

차종과 주차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의 과태료는 어마무시 합니다. 아래의 과태료 금액 및 가산금 부과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차종 대상지역 과태료 자진 납부시 감경 20%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일반 40,000 원 32,000 원 70,000 원
노인보호 80,000 원 64,000 원 104,000 원
어린이 보호 120,000 원 96,000 원 210,000 원
승합/화물차 일반 50,000 원 40,000 원 87,500 원
노인보호 90,000 원 72,000 원 157,500 원
어린이 보호 130,000 원 104,000 원 227,500 원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의 중요성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주정차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안한 교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보행 안전: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막히면 어린이들이 도로로 내려오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로 인한 혼잡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합니다.

교통 혼잡 해소: 어린이 보호 구역 주변에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차량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어린이들의 승하차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학교 출퇴근 시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교육: 어린이들에게도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주변에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들이 교통 법규를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만약 과태료 (딱지)를 발견하여 바로 이렇게 하세요.

만약 차량위에 주정차 과태료를 발견하면, 특히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구역에 하루 이상 주차하여 2개 이상의 과태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해당 지역의 구청에 전화를 하여 주정차 구역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립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의 온라인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7일 정도 소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때는 구청에 즉시 전화해서, 2장의 과태료가 있지만, 2시간 이상 주차한 사실을 알리시고, 총 1건의 주차 과태료와 1건의 할인 금액으로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15시 이렇게 각각 2장의 과태료 용지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120,000 x 2 = 240,000 원이 아니라,

구청에 전화한 날 당일 입금할 것이기 때문에, 96,000 x 1 + 8,000 원 = 총 104,000 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약 50% 이상의 과태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입금이 가능한 가상 납부 계좌를 휴대폰으로 발송해 주며, 입금 확인 시 확인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힘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통화해 주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결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과태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빠르게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 직원의 협조로 조금이라도 경감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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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 원이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이런 과태료를 지불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까 고민하다가, 시계를 통해 알람을 하거나, 휴대폰 알람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과태료도 포함되니, 시간을 더욱 소중히 다루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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